고용주는 OSHA가 승인한 안전화 작업장 위험 평가에 따라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PPE)로 간주되고 해당 신발이 일상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 제품으로 간주되는 경우.2008년부터 OSHA 규정은 안전화를 분실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안전화를 포함한 필수 PPE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안전화는 내충격성, 내압축성 및 기타 안전 기능에 대한 특정 ASTM 및 ANSI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주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신발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직원들은 불충분한 보호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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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안전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안전화가 OSHA 표준에 따라 필수 PPE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는 안전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는 해당 신발이 일반적으로 작업 외부에서 착용하지 않는 "특수 신발"(예: 중족골 보호대, 전기 위험 방지 신발)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08년부터 OSHA는 장비가 분실되거나 고의로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PPE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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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에 대한 OSHA 및 ANSI/ASTM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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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준수
안전한 신발
충족해야 함
ASTM F-2412
및
ANSI F2413-18
을 테스트합니다:
- 충격 저항 (30-75lbf 등급).
- 압축 저항 (30-75 등급).
- 펑크 저항 (최소 270파운드의 힘).
- 중족골 보호 (최대 75lbf).
- 정적 손실 (10-100 킬로옴).
- 전기적 위험(EH)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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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준수
안전한 신발
충족해야 함
ASTM F-2412
및
ANSI F2413-18
을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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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책임
-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확인된 위험(예: 낙하물, 날카로운 파편, 전기적 위험)에 대해 OSHA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신발을 제공합니다.
- 직원들이 안전화의 올바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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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예외 사항
- 직원이 업무 외부에서 신을 수 있는 특수 안전화(예: 기본 스틸 토 부츠)가 아닌 경우.
- 중족골 보호대가 신발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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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역할
- 보호 신발이 필요한 작업장 위험을 보고합니다.
- 제공된 신발이 불편하거나 위험을 완화하지 못하는 경우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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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시사점
- 건설, 제조, 유틸리티와 같은 산업은 충격이 크거나 전기적 위험으로 인해 고용주가 안전화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상복(예: 레스토랑 근로자의 미끄럼 방지 신발)은 고용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이러한 지침을 이해함으로써 직장 내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주요 측면 | 세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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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지불 요건 | 일상복으로 적합하지 않은 특수 PPE(예: 중족골/EH 신발)의 경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OSHA 표준 | ASTM F-2412/ANSI F2413-18(충격, 압축, 펑크 저항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 업무 외에서 착용하는 비특수용 신발(예: 기본 스틸토 부츠)은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역할 | 위험을 보고하고 제공된 신발의 착용감/성능 문제를 전달합니다. |
영향을 받는 산업 | 건설, 제조, 유틸리티 업계에서는 고용주가 안전화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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